가정폭력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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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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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정폭력이란?
A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구성원’ 이란 배우자, 전배우자,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와 기타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흔히 신체적 폭력만을 가정폭력이라고 생각하지만 형법에 규정된 가정폭력범죄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
훼손, 모욕, 주거·신체수색, 강요, 공갈, 재물파괴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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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정폭력 발생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① 관할 경찰서,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피해자는 가정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으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해자와의 격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국번 없이 1366(여성폭력긴급전화, 24시간 운영)으로 전화해 도움을 요청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여성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신체적 손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가능하면 즉시 몸을 피합니다.
→평소 구타가 자주 발생하고 있었다면 주민등록증, 통장, 현금 등을 챙겨 두었다가 구타상황을 피하여 집을 나올 때 들고나올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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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습적인 폭력에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나요?
A   ① 가정폭력 전문 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습니다. 
② 맞은 상처는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어두고 날짜와 얼굴이 함께 나오도록 사진을 찍어둡니다. 
집안의 집기가 부서진 상태라면 부서진 가재도구를 그대로 놓고 날짜가 나오게 사진을 찍습니다.
(병원치료를 받으면 진단서는 나중에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으로 고소할 경우나 폭력을 사유로 이혼할 경우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③ 구타 발생 후 친정이나 이웃에게 폭력 사실을 알립니다.
④ 평소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비상금, 비상열쇠, 의료보험카드, 진단서나 치료확인서, 옷가지 등
을 미리 준비해 두거나 가까운 친구, 친척집에 맡겨둡니다.
⑤ 상담소나 경찰서, 쉼터 등의 전화번호를 항상 메모해 둡니다.
(단, 가해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는 메모를 남겨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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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정폭력이 상습적으로 일어났을 때는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A   진단 3주 이상이면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누적 범죄(상습)의 경우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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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고하면 경찰이 어떤 도움을 주나요?
A   가정폭력 신고를 받은 경찰은 바로 현장에 도착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조). 
① 폭력행위를 제지시키고 범죄를 수사합니다. 
②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하고,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는 병원 등의 의료기관으로 인도합니다.
③ 폭력행위 재발시는 격리 또는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가해자에게 통보합니다.
④ 위와 같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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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시조치에는 무엇이고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가정보호사건에 있어 법원은 사건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임시조치 중 한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9조).
①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으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②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③ 의료기관이나 기타 요양소에 위탁 
④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격리 및 접근금지 기간은 2월을, 위탁 및 유치 기간은 1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피해자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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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정폭력에 관한 신고는 누가 할 수 있나요?
A   폭력이 발생했을 때에는 피해자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이웃 등 누구나 112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 
신고를 취하하더라도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증거자료가 필요할 때 증거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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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 3자가 신고하면 보복당하지 않나요?
A   가정폭력범죄를 수사하는 사법경찰관리에게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는 비밀엄수의 의무가 있습니다.(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8조 1항) 따라서 신고자는 노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복이 걱정될 때에는 경찰에 신고 시 비밀엄수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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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폭력이 경미해도 신고할 수 있나요?
A   당연히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폭력이라도 점점 심한 폭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며, 경미한 폭력이 상습적으로 일어날 경우 신고가 습관적인 폭력의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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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고하면 곧바로 이혼하게 되나요?
A   경찰에 신고했다고 무조건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을 원할 경우에는 신고증서 등 증거자료를 가지고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가정폭력을 참고 살다 나중에 가정폭력으로 이혼하려 해도 증거자료가 없어 이혼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때 신고했던 기록이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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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찰이 ‘가정사’라고 하며 그냥 돌아갔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A   폭력은 범죄이며, 이는 가정폭력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폭력을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수사하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입니다. ‘가정사’라며 수사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라 수사해 줄 것을 요청하고, 그냥 돌아가는 경우에는 담당 경찰관의 성명과 직위를 파악해서 상관이나 상급 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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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고하면 전과기록이 남나요?
A   가정폭력범죄로 신고되더라도 모두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 보호처분이나 불처분 결정을 받게 되므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가중 처벌되어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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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떤 경우에 불처분 결정을 내리나요?
A   ① 고소가 취소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때
②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③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가해자의 성행, 습벽 등에 비추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적당치 않다고 인정한 때(이 때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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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원의 보호처분 내용은 무엇인가요?
A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일정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아래와 같은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0조) 
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② 친권행사의 제한
③ 사회봉사, 수강명령 
④ 보호관찰 
⑤ 상담소에 상담위탁 
⑥ 의료기관에 치료위탁 
⑦ 보호시설에 감호 위탁(현재는 시행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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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호처분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가해자가 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보호관찰, 각종 위탁처분 등 법원의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법원은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검찰에게 송치하거나 또는 보호처분 전법원 으로 이송하여 형사사건으로 처리하게 됩니다(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7조, 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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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도 가정폭력특례법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특례법은 가정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가정구성원의 범위를 비교적 넓게 정해 놓고 있습니다(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 2항).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를 비롯해 동거하는 친족도 가정구성원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특례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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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정폭력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정폭력을 형사사건으로 처리하지 않고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한 경우 피해자는 보호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법원에 가정폭력 행위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해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 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6조, 57조). 폭력행위로 인한 물적 피해, 치료비,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된 배상액은 물론 부양료에 대해서도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그 결정서 정본은 민사판결의 확정 판결정본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 결정서를 가지고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